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12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주방장이 보조원 퇴사로 단독근무하며 주당 78-79시간 과로(기준초과),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업무량 60% 증가 후 뇌내출혈 발병 -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음식점 - 중국음식점 주방🩺 뇌혈관질환 (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)
#만성과로 (주당 평균 78-79시간, 기준 64시간·60시간 초과)#보조원 무단퇴사로 11일간 단독근무#하절기 고온다습한 주방환경#업무량 증가 (7월 주문 60% 증가)#협소한 주방 (약 3평) 및 환기 미비#발병 1주전 87시간 30분 장시간근무
번호: 24002017000001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30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6.07.16 07:16경 출근하여 주방에서 재료 준비를 하던 중 08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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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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