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1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0년 이상 갱내작업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

🏭 광업 - 탄광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편평세포암)
#탄광 갱내작업 10년 이상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폐암 발암물질 장기 노출#선탄공·굴진공 업무#2교대·3교대 근무
번호: 24002017000001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폐암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○○, □□, △△ 등에서 굴진공 및 선탄공으로 근무하면서 광물분진에 노출되어 광업소 퇴사 후 만성기침, 호흡장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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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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