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14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간호조무사가 업무 중 접촉으로 잠복결핵 진단받아 복용한 결핵약이 기존 심장질환약의 효과를 감소시켜 뇌경색 발병한 경우,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보건의료 - 요양병원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간호조무사 업무#잠복결핵 진단으로 인한 결핵약(리팜핀) 복용#결핵약과 심장질환약(와파린) 약물상호작용#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항응고 효과 감소#선임 간호조무사 승진으로 업무강도 증가#고령 장애 환자 케어 업무 스트레스#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결핵약 복용
번호: 240020170000014심의결과: 인정직종: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입원환자의 접촉으로 잠복결핵을 판정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근무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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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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