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2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5년간 석탄채광 광업소에서 고농도 석탄분진에 노출되었으나, 폐기능검사에서 COPD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, FEV1 80% 미만)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분진 고농도 노출#지하 밀폐된 작업장 25년 근무#발파작업 후 다량의 탄가루 발생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 (FEV1/FVC 72%, FEV1 98%)
번호: 24002017000002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2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, 만성 호흡곤란, 기침, 객담,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 결과“만성폐쇄성폐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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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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