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2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산에서 35년간 분진 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장기간 노출(약 35년)#갱내 굴진·채탄·보갱·기관차운전#밀폐된 지하작업장 환경#폐기능검사 일초율 81% (진단기준 70% 미만 미충족)#일초량 65% (정상예측치 80% 미만 기준 미충족)
번호: 24002017000002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2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침,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5년 10월 2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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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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