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24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전기설비 설치 근로자의 급성 심근경색은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충족, 기존 고혈압 병력, 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불승인

🏭 전기설비설치🩺 급성 심근경색
#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20분 (일상업무량 대비 30% 미증가)#발병 전 4주·12주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20분 (만성과로 기준 미충족)#2007년 이후 고혈압성 심장병, 본태성 고혈압 지속적 진료이력#입사 22일만에 발병#지하 현장 환기시설 적절 (통로 연결, 가설 환기, 동일증상 호소 근로자 없음)#중량물 직접 취급 없음 (외부 크레인·호이스트 이용)
번호: 24002017000002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전기공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급성 심근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 9. 9. 19시 경 서울 강남구 (사업명 생략) 현장에서 근무 후 퇴근 중 퇴근차량 내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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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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