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26
🔬 질병판정서

철도.궤도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7년 11개월간 전동차 정비업무 중 벤젠 등 유기용제에 지속 노출된 46세 근로자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운송장비 정비 - 전동차(철도차량) 정비🩺 비호지킨림프종(Non-Hodgkin's Lymphoma)
#벤젠 포함 유기용제 장기간 노출#도장·세척 작업 17년 11개월 수행#작업환경 개선 전 높은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#진단 연령 46세로 비호지킨림프종 호발연령대 대비 조기발병#신나·페인트·윤활방청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 취급#환기 불충분한 작업환경
번호: 240020170000026심의결과: 인정직종: 운송장비 정비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의 상병 ‘비호지킨림프종’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0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6. 12. 23. ○○○○○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○○차량사업부 정비부 소속 근로자로 제동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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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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