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2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에서 24년간 석탄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 수치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.

🏭 무연탄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·암석 분진 고농도 노출#약 24년 장기간 근무#굴진부·보갱보조원 업무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#일초율 73% (진단기준 70% 미만 불만족)#일초량 77% (정상예측치 80% 미만 기준 불만족)
번호: 24002017000002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2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4년 2개월 동안 굴진부 및 보갱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퇴사이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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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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