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30
🔬 질병판정서

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조선소 탑재·철의장 작업자가 34년간 용접흄과 석간에 장기 노출되며 폐암 발병,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조선업 (탑재 및 철의장 작업)🩺 악성신생물 - 폐암 (원발성 폐암, 선암)
#용접작업 34년 장기 종사#용접흄 노출 (크롬, 니켈 포함)#석면포 사용으로 인한 석면 장기간 노출#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#흡연과 석면의 상승작용#도금가스 노출#GRP파이프 절단 과정 중 석면 노출
번호: 24002017000003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3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○○○○○(주) 사내 협력사인 “○○(현 폐업)”에서 탑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7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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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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