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3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약 20년간 광업소에서 석탄분진 노출 근무했으나 폐기능검사 기준(FEV1/FVC 70% 미만)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무연탄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석탄분진 노출)
#석탄분진 노출#지하 밀폐 공간 작업#약 20년 광업 종사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(FEV1/FVC 73%)#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
번호: 24002017000003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, 채탄, 권양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, 라돈가스 등의 광물분진이 포함된 석탄분진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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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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