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3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에서 진동공구 사용과 강한 충격작업으로 팔꿈치 상과염 발병 주장하나, 퇴사 후 진단까지 경과 기간과 영상소견으로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근골격계질환 - 상과염 (외측 상과염, 내측 상과염)
#진동공구 사용 (임팩트드릴, 함마, 글라인더)#반복적 손목·팔꿈치 부하#강한 충격작업 (오함마 내려치기)#퇴사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#영상검사상 연령대 비 경미한 변화
번호: 24002017000003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외측 상과염, 좌측 팔꿈치’,‘외측 상과염, 우측 팔꿈치’,‘내측 상과염, 좌측 팔꿈치’,‘내측 상과염, 우측 팔꿈치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과 주식회사 ○○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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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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