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3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5년 이상 광산에서 진동공구 및 반복 신체부담업무 종사한 근로자의 좌측 주관절건염 및 파열은 업무상 질병 인정, 우측은 의료영상 소견 부족으로 불인정.
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근골격계질환 - 주관절건염 및 건파열 (좌측 총신전건염, 부분파열)
#35년 6개월 장기간 광산 갱내 근무#진동공구(착암기, 오거드릴, 콜픽) 사용 작업#반복적 신체부담업무(파석, 삽질, 지주보 설치)#의학영상자료에서 좌측 부분파열 확인#좌측 주관절에 과거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#우측은 의학영상자료상 부분파열 명확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 부정
번호: 240020170000035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주관절, 총신전건염’,‘좌측 주관절, 부분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상병‘우측 주관절, 총신전건염’,‘우측 주관절, 총굴곡건염’,‘우측 주관절, 부분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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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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