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5년 이상 광산에서 진동공구 및 반복 신체부담업무 종사한 근로자의 좌측 주관절건염 및 파열은 업무상 질병 인정, 우측은 의료영상 소견 부족으로 불인정.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근골격계질환 - 주관절건염 및 건파열 (좌측 총신전건염, 부분파열)
#35년 6개월 장기간 광산 갱내 근무#진동공구(착암기, 오거드릴, 콜픽) 사용 작업#반복적 신체부담업무(파석, 삽질, 지주보 설치)#의학영상자료에서 좌측 부분파열 확인#좌측 주관절에 과거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#우측은 의학영상자료상 부분파열 명확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 부정
번호: 240020170000035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