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36
🔬 질병판정서

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도장작업 중 유기용제 노출력 있으나 기저질환과 연령 증가로 인한 개인적 요인이 더 크며 객관적 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.

🏭 철도차량 제조 - 도장🩺 특발성 발기불능
#도장작업 중 유기용제 노출#약 28년 도장업무 종사#주야 교대근무 6~7년#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#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#객관적 의학적 증거 부재#개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
번호: 24002017000003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질병: 독성감염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특발성 발기불능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0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7년 6월 25일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전동차 및 KTX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7년 전 후각이 감소되는 증상이 생겼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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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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