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38
🔬 질병판정서

무기화학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화학물질 노출 근로자의 접촉피부염은 피부반응검사 음성 및 유발물질 미특정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낮아 불승인.

🏭 제조업 - 화학제품 생산🩺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
#수산화니켈·수산화코발트·수산화망간 노출#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노출기준 미만#피부첩포검사 음성#개인적 체질적 소인#유발물질 특정 불가
번호: 24002017000003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염 접촉피부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6.5.8. 근무 중 가려움과 목, 팔 두드러기로 ‘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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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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