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4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무연탄 광업 선산부로 13년간 고농도 분진 노출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며,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함.

🏭 광업 - 무연탄 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·암석분진 장기간 고농도 노출#선산부(채탄·굴진) 약 13년 근무#지하·밀폐공간 작업#폐활량검사 FEV1/FVC 52% 미만#FEV1 정상예측치 48% 미만#결정형 유리규산·질소산화물 가스 노출
번호: 24002017000004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약 13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, 재직당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, 이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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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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