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4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탄 근무 중 진동공구 장기 노출 인정되나, 특별진찰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의 전형적 색조변화 미관찰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무연탄 채탄🩺 이차성 레이노병 (진동노출로 인한)
#진동공구 장기 노출 (31년 11개월)#채탄작업 중 콜픽·착암기·오함마 등 사용#냉각부하검사 음성 (색조변화 미관찰)#증상 발현 시기 진동 노출 중단 후 8-9년 경과
번호: 24002017000004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수부 이차성 레이노병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4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및 중량의 장비를 사용하여 퇴사 후 양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이 있어 ○○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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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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