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채탄 근무 중 진동공구 장기 노출 인정되나, 특별진찰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의 전형적 색조변화 미관찰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무연탄 채탄🩺 이차성 레이노병 (진동노출로 인한)
#진동공구 장기 노출 (31년 11개월)#채탄작업 중 콜픽·착암기·오함마 등 사용#냉각부하검사 음성 (색조변화 미관찰)#증상 발현 시기 진동 노출 중단 후 8-9년 경과
번호: 24002017000004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