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47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5년간 대리석 시공에 종사하며 어깨 부담 업무(반복 운반, 높은 위치 부착)를 수행한 근로자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건축건설공사🩺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#25년 장기간 석재시공 업무#20~80kg 대리석 반복적 운반#어깨 높이 이상 들림 작업#부적절한 자세 유지#어깨 외전·굴곡 반복동작#MRI 상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
번호: 240020170000047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4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년 동안 대리석 시공(벽 및 계단)을 하였으며, 2016.04.18. 11:40경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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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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