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48
🔬 질병판정서

건설기계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터널 발파 작업 중 1회성 소음 노출 후 이명 발생했으나, 충분한 이격거리, 반단면 발파, 소음성 난청 소견 부재, 과거병력 등으로 인과관계 미인정 불승인.

🏭 건설업 - 터널공사🩺 이명 (소음성 난청)
#터널 내부 발파 작업 노출#발파지점과 627m 이격거리 확보#반단면 발파 (화약 10kg 내외)#1회성 소음 노출#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 소견 없음#과거병력 (2008년 어지럼증,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)#객관적 소음 크기 입증 부족
번호: 24002017000004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'이명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㈜○○(건설일괄)의 “(사업명 생략)” 현장에 굴삭기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2016. 7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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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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