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7년 광업 선산부로 진동공구 사용 및 반복 중노동 경력 있으나, 퇴직 7년 후 진단되고 그 사이 진료기록 부재로 인과관계 인정 불승인.
🏭 광업 - 무연탄 광산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
#굴진선산부 업무 중 팔꿈치 부담 작업#진동공구(착암기, 콜픽) 장기간 사용#반복적 신체 부담 작업#퇴직 후 약 7년 경과 후 진단#퇴직 이후 해당 상병 진료내역 부재
번호: 24002017000004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