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4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7년 광업 선산부로 진동공구 사용 및 반복 중노동 경력 있으나, 퇴직 7년 후 진단되고 그 사이 진료기록 부재로 인과관계 인정 불승인.

🏭 광업 - 무연탄 광산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
#굴진선산부 업무 중 팔꿈치 부담 작업#진동공구(착암기, 콜픽) 장기간 사용#반복적 신체 부담 작업#퇴직 후 약 7년 경과 후 진단#퇴직 이후 해당 상병 진료내역 부재
번호: 24002017000004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,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5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995.04.09.부터 2009.02.28.까지 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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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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