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50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비원의 급성 폐동맥 색전증 신청이 불승인됨.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미달하고 신체활동이 충분하며 개인 혈전증 이력이 있어 업무 인과관계 부정.

🏭 경비원 (건물관리)🩺 급성 폐동맥 색전증
#2교대 경비근무#발병전 1주일 업무시간 48시간 (과로 기준 미충족)#발병전 4주 평균 50시간 30분, 12주 평균 49시간 30분 (고시 기준 미만)#부동자세 없음 (계단청소, 파지정리 등 신체활동)#돌발적 긴장·흥분·공포 등 없음#과거 하지정맥 혈전증 치료이력#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
번호: 24002017000005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급성 폐동맥 색전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5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가.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2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자가 부득이 근무를 하지 못하여 2016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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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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