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5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8년 이상 채탄작업 종사 중 팔·어깨 부담 업무가 있었으나, 재직 중 진료 기록 부재, 퇴사 후 장시간 경과, MRI상 경미한 수준 등으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변화와의 관련성이 높아 불승인.

🏭 무연탄광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회전근개 파열
#채탄선산원으로 28년 11개월 근무#착암기, 콜픽 등 중량 기구 사용#반복적 팔·어깨 사용 업무#광산 재직 중 상병 관련 진료 이력 없음#퇴사 후 상당 시간 경과 후 진단#연령증가로 인한 자연경과적 변화
번호: 24002017000005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우측 회전근개 파열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㈜○○ 등 여러 광업소에서 2012.12.31.까지 약 28년 10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팔과 어깨를 과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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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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