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정육점 종사자가 동료근로자 부재로 약 2개월간 휴무 없이 주 80시간 이상 과로 근무 후 뇌경색 발생, 단기·만성 과로 기준 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.
🏭 육류 도소매 판매 (발골 및 판매)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단기간 과로 (발병 전 4주 평균 81시간 15분/주)#만성 과로 (발병 전 12주 평균 81시간 4분/주)#휴무일 부재 (동료근로자 병가 약 2개월간 휴일 2일만)#육체적 부담 높은 발골 작업#인원 축소로 인한 업무량 30% 이상 증가#급성뇌경색 의학적 확인
번호: 240020170000053심의결과: 인정직종: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