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53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정육점 종사자가 동료근로자 부재로 약 2개월간 휴무 없이 주 80시간 이상 과로 근무 후 뇌경색 발생, 단기·만성 과로 기준 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.

🏭 육류 도소매 판매 (발골 및 판매)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단기간 과로 (발병 전 4주 평균 81시간 15분/주)#만성 과로 (발병 전 12주 평균 81시간 4분/주)#휴무일 부재 (동료근로자 병가 약 2개월간 휴일 2일만)#육체적 부담 높은 발골 작업#인원 축소로 인한 업무량 30% 이상 증가#급성뇌경색 의학적 확인
번호: 240020170000053심의결과: 인정직종: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뇌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정육점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○○○○○ 정육파트에서 근무하는 자로, 동료 근로자가 팔꿈치 인대가 끊겨 수술 및 치료를 받던 2016.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