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54
🔬 질병판정서

전기도금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도금공장 6가크롬 저농도 노출 근로자의 폐암(선암)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 노출기간 단기(3년 4개월)와 측정된 6가크롬 농도 현저히 낮음을 근거로 인과관계 부정.

🏭 전기도금업 (아연도금, 크로메이트 처리)🩺 폐암 (선암, 원발성, T4N3M1 Stage Ⅳ)
#6가크롬 노출 (0.0003~0.0004㎎/㎥, 기준치 대비 매우 낮음)#아연도금작업 약 3년 4개월 근무#폐결절 발견 시점(2013년 4월) 이전 노출 기간 단기#노출부터 질병 발생까지 3년 4개월 (매우 짧은 기간)#25갑년 흡연력 (주요 폐암 위험인자)#노출수준 낮음 (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치 미만)
번호: 24002017000005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화학·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故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수원지사 재활보상부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0.02.23. ㈜○○○○ 생산직으로 채용되어 크로메이트 및 아노다이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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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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