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55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기사가 주당 82시간 이상 만성 과로와 승객 언쟁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 발병,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만성 과로 (주당 82시간 03분 근무)#1인 1차제 교대 없는 운행#발병 전 단기 과로 (1주 55시간 02분)#승객과의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#기존질환의 업무로 인한 악화#급성 뇌경색 영상 확인
번호: 24002017000005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택시운전기사로 2016.1.4. 새벽 2시경 취객과 요금관계로 다툼이 있은 후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