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5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7년간 채탄·운반 등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고농도 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폐암 (결정형 유리규산 노출)
#장기간 탄광 근무 (약 17년)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#진폐증 의증 확인#2007년 폐암 진단#업무와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05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폐암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6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대한석탄공사 ○○에서 1975년 4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채탄부, 운반부, 조차원,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, 2007년 11월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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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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