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57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면 보수 작업 중 경추부염좌 산업재해 신청이 외상사고 미확인, 의학적 근거 부족, 인과관계 부재를 사유로 불승인되었다.

🏭 건설업 - 건설기능 종사자 (면 보수 작업)🩺 근골격계질환 (경추부염좌)
#경추부염좌#면 보수 작업#반복적 동작#안전모 충돌#9일 단기근무#인과관계 불인정#외상사고 미확인#목격자 부재
번호: 24002017000005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경추부염좌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지상 50~60m의 안전발판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벽면에서 면 보수 작업을 하였는데, 이동 중에 아시바에 안전모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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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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