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59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전세여객.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셔틀버스 운전원의 뇌경색 사건. 새벽~자정 장시간 근무 주장하나, 실제 업무시간은 과로 기준 미달이고 차량 내 휴식이 가능했으며, 약 10년 전부터의 당뇨·고혈압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발병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셔틀버스 운전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셔틀버스 운전 업무#새벽부터 자정까지 근무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35시간 15분 (휴식시간 공제)#발병 전 4주 평균 45시간, 12주 평균 45시간 (고시 기준 미달)#차량 내 대기 및 휴식으로 업무에 구속되지 않음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상황 없음#약 10년 전부터 당뇨, 고혈압, 뇌혈관협착 기저질환#기저질환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
번호: 24002017000005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6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가. 신청인은 학교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2016년 6월 29일 약간의 오른쪽 편마비가 오기 시작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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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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