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60
🔬 질병판정서

기타 광물 채굴.채취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3년간 착암기 진동공구를 사용한 광산 굴진작업으로 인한 반복동작, 무리한 힘, 부적절한 자세의 누적으로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광산업 - 굴진/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
#23년간 착암기 진동공구 사용#반복적 천공 및 부석처리 작업#손목·팔꿈치·어깨 부담 작업#부적절한 작업자세 (경사진 갱도)#누적된 신체부담 업무#MRI상 우측 주관절 신전건 변성 확인
번호: 24002017000006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우측 주관절 총신건증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6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1.10.1. ~ 2004.10.31. (주)○○ ○○에서 굴진기능원으로 일하고, 2012.08.2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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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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