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소형화물운수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택배배송 근로자의 족부 티눈·연조직염은 도보배송과 운전업무 병행,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🏭 운수업 - 택배배송🩺 족부질환 (티눈, 굳은살, 연조직염)
#도보배송과 운전업무 병행#일 13시간 근무#택배 상하차 및 도보 배송#10-20kg 중량물 취급#의학적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06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