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62
🔬 질병판정서

소형화물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배배송 근로자의 족부 티눈·연조직염은 도보배송과 운전업무 병행,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택배배송🩺 족부질환 (티눈, 굳은살, 연조직염)
#도보배송과 운전업무 병행#일 13시간 근무#택배 상하차 및 도보 배송#10-20kg 중량물 취급#의학적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06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좌측 족부 제5족지 티눈 및 굳은살’,‘좌측 족부 제5족지 연조직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 3월 초부터 새끼발가락에 굳은살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배송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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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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