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63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의 도로청소 중 발생한 팔꿈치 외상과염은 업무 보다 개인적 요인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.

🏭 공공행정 - 환경미화원 (시청 청소행정과)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(테니스엘보우)
#빗자루와 쓰레받기 취급#도로 청소 반복작업#1~2kg 도구 사용#반복적 팔 구부림 동작#11월 낙엽 집중청소
번호: 24002017000006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2016.11.10. 팔꿈치부위 통증이 점차 심해졌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청소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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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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