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64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물류창고 청소 중 먼지·곰팡이 노출로 폐렴 발생 주장하나, 세균성 폐렴은 선행 감기 악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 관련성 없음으로 불승인.

🏭 도·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🩺 폐렴 (세균성 폐렴)
#물류창고 청소 작업 중 먼지·곰팡이 노출#마스크 미착용#2일간 총 9시간 청소 작업#세균성 폐렴#선행 감기증상#작업환경과 세균 노출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06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폐렴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10.24.부터 2016.10.25.까지 이틀동안 88평 규모의 물류창고 바닥을 청소하면서 내부의 먼지와 곰팡이에 노출되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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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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