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65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애완용품점 판매직의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은 팔 위로 올린 자세 간헐적 발생 및 낮은 반복동작으로 인한 누적손상 정도가 부족하여 불승인.
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(애완용품점)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(SLAP 병변)
#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 간헐적 발생#높이 진열작업 중 부피 큼-무게 적음 물건 취급#반복동작 정도 낮음#근무기간 짧음(약 1년)#40세 이상 퇴행성 SLAP 병변#외상 소견 없음#누적손상 정도 미흡
번호: 24002017000006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6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애완용품점(○○○○○ □□□□점)에서 판매 및 매장관리, 그리고 정기적으로 입고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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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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