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67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Bar 종사자의 추간판탈출증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얼음 중량물 운반 중 급성손상으로 인정되어 일부승인, 염좌는 불인정.

🏭 음식서비스업 - 주류판매점(Bar)🩺 근골격계질환 - 요추 추간판탈출증(신경뿌리병증 동반)
#장시간 기립작업#반복동작#중량물 운반(20kg 얼음)#부적절한 자세(허리 굽힘)#급성손상과 기존질병 악화#추간판탈출증#야간근무(18시~03시)
번호: 240020170000067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고,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(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)”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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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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