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68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목수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단기·만성 과로 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건설업 - 목수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)
#단기 과로 기준 미충족#근로시간 고시 기준 미달#돌발적 사태 없음#통상 업무 범위 내#과거 건설근로자 경력
번호: 24002017000006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'뇌지주막하 출혈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 10. 8. 의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신축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단열재를 붙이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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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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