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화장품도소매업체 물품 입출고 업무 5년 종사자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의료영상상 질병 명확하지 않고 업무강도 낮아 업무상질병으로 불승인.
🏭 화장품도소매업🩺 근골격계질환 (경추 4-5-6번 추간판탈출증)
#목을 굽힌 자세 업무 시간 비중 낮음#의학영상상 추간판탈출증 뚜렷하지 않음#업무강도와 작업자세 종합 평가시 신체부담정도 낮음#물품 입출고 및 반품분류 작업 5년 종사#어깨에 중량물 운반 (15kg, 100회/일)#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
번호: 24002017000006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