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70
🔬 질병판정서

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비원이 12주간 평균 73시간 초과 근무하며 야간근무와 관리책임을 수행 중 뇌내출혈 발병으로, 만성과로와의 인과관계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경비원 및 검표원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)
#만성과로 (1주 평균 73시간 43분, 60시간 초과)#야간근무 포함 12시간 일일근무#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초과#젊은 연령(32세)에 고혈관성 뇌출혈 발병#특이 과거력 없음#행사장·전시장 경비업무 중 정신적 부담#뇌혈관과 업무상 부담의 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07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뇌내출혈’, ‘Organic Brain syndrome No.3.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7월 30일 새벽 00:30분경 자택에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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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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