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7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채탄원의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레이노증후군 청구는 냉각부하검사 음성과 노출 중단 후 장기간 경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레이노증후군(양측 손)
#진동공구 장기 노출(착암기, 콜픽, 오거드릴)#광업소 채탄작업 종사#냉각부하검사 음성(피부색조변화 미관찰)#진동 노출 중단 후 장기간 경과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07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레이노증후군(좌측 손), 레이노증후군(우측 손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9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여 착암기, 콜픽,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를 많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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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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