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73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야간택시기사의 뇌경색 사망은 업무관련성 미인정. 야간근무 부담 인정되나 업무시간 기준 미달, 고혈압·알콜중독 등 기저질환이 더 큰 요인으로 판단.

🏭 운수업 -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 - 척추동맥 폐쇄)
#야간근무 (6년간)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40시간 (기준 미달)#만성과로 기준 미충족#고혈압·이상지질혈증 기저질환#만성알콜중독 (소주 1병~1병반/일, 30년)#발병 전 3개월 중 1개월 휴직
번호: 24002017000007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고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4.08.10.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딸이 깨웠을 때 정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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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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