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75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만성과로(주평균 66시간) 및 발병 직전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급격한 정신적 긴장이 심장질환 발병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사망 승인.

🏭 음식료품 제조업 - 한식 뷔페식당🩺 심장질환 (급성 심장사 의증 / 급성 심근경색)
#만성과로 (주평균 66시간, 기준 60시간 초과)#업무량 증가 (동료 퇴사로 인한 추가 업무)#발병 직전 스트레스 (휴무 거절, 사업주와 말다툼)#발병 전날 협심증 검사 권유 받음#주방보조 (설거지, 조리보조, 서빙 담당)#급격한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발병
번호: 24002017000007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09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고인은 주방보조(설거지담당자)로 ‘○○○○○’에 입사하여 약 8개월정도 근무하던 중 2016. 5. 3. 09:30분 경 출근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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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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