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7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 34년 근무로 석탄분진 고농도 노출되었으나,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(FEV1 80% 미만)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34년 노출#갱내 고농도 분진 환경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#FEV1/FVC 68% (70% 미만 기준)#FEV1 89% (정상예측치 80% 미만 기준 불충족)#흡연력 15갑년
번호: 24002017000007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9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4년간 대한석탄공사○○에서 채보, 채선, 분석공, 중기운전원, 기계운전원, 기계기능원, 내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갱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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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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