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79
🔬 질병판정서

퀵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3년 퀵서비스 기사의 경추질환은 오토바이 배송·박스 운반 업무 부담이 있으나, 의학적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의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퀵서비스업🩺 경추질환 (경추 4-5번간 추간판 탈출증, 경추 5-6번간 추간공 협착증, 경추 5-6번간 추간판 탈출증)
#오토바이 배송 업무#박스 운반 시 어깨 부하#후종인대 골화증 (기왕증)#개인적 요인#업무 관련성 낮음
번호: 24002017000007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배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경추 4-5번간 추간판 탈출증, 경추 5-6번간 추간공 협착증, 경추 5-6번간 추간판 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1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