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80
🔬 질병판정서

각급사무소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 채탄 업무 중 고농도 분진 노출 인정하나,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갱내 고농도 석탄·암석 분진 노출#장기간(약 11년 8개월) 분진작업 종사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충족#일초량 예측치 80% 미만 기준 불만족
번호: 24002017000008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만성폐쇄성폐질환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, 가래, 호흡 곤란을 호소해오다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을 진단받고 요양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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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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