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8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2년 이상 석탄분진 노출 업무 종사자이나 폐기능검사가 COPD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, FEV1 80% 미만)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갱내 석탄·암록 분진 고농도 노출#약 22년 2개월 장기간 채탄업무 종사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충족#일초율 70% 이상, 일초량 80% 이상#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
번호: 24002017000008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만성폐쇄성폐질환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, 가래, 호흡 곤란을 호소해오다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을 진단받고 요양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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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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