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9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채탄·굴진 업무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청구는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, FEV1 80% 미만)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되었다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 분진 장기간 노출#채탄·굴진 업무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충족#FEV1/FVC 70% 이상#FEV1 예측치 80% 이상
번호: 24002017000009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해 오다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을 진단을 받았으며, 석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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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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