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92
🔬 질병판정서

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4년 4개월 광업 근무 중 석탄분진 노출이 인정되나, 폐기능검사가 COPD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14년 4개월 광업소 근무 (권양기운전공)#석탄·암석분진 노출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 (FEV1/FVC 71%, FEV1 82%)#진단기준 부합되지 않음#상당인과관계 부정
번호: 24002017000009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10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, 라돈가스 등의 광물분진이 포함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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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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