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97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축설계가 주업무이고 폐자재 운반이 소량(1일 1.5시간, 업무 비중 15%)인 점, 과거 요통 이력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 낮아 불승인.

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(건축설계 및 현장감리)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 3/4번간 디스크 파열)
#건축설계 및 현장감리 주업무#폐자재 운반 1일 1~1.5시간 (업무 비중 15%)#요추부 누적 손상 정도 낮음#과거 건강보험 치료 이력 (2012년 이후 요통 반복)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09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요추 3/4번간 디스크 파열, 하방이동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0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 5일 17시경 (이하 주소 생략)현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현장정리를 위해 폐자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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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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