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건축설계가 주업무이고 폐자재 운반이 소량(1일 1.5시간, 업무 비중 15%)인 점, 과거 요통 이력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 낮아 불승인.
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(건축설계 및 현장감리)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 3/4번간 디스크 파열)
#건축설계 및 현장감리 주업무#폐자재 운반 1일 1~1.5시간 (업무 비중 15%)#요추부 누적 손상 정도 낮음#과거 건강보험 치료 이력 (2012년 이후 요통 반복)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09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