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98
🔬 질병판정서

인쇄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골판지 생산 근로자가 고소음 작업환경과 재입국 후 업무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지주막하 출혈 발병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.

🏭 골판지 생산🩺 뇌혈관질환 (지주막하 출혈)
#고소음 작업환경 (96.1db)#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후 업무환경 변화#업무습득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#기저질환 악화 (고혈압, 고지혈증)#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7000009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10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2011년 6월28일 ○○○○(주)본사에 입사하여 4년 10개월 근무한 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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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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