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9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에서 장기간 고농도 분진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미충족하여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장기간 노출#탄광 지하 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충족#FEV1/FVC 79~82% (기준 70% 미만 불만족)#FEV1 88~91% (기준 80% 미만 불만족)
번호: 24002017000009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0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, 만성호흡곤란, 만성기침,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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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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