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4년간 착암기 등 진동공구에 노출된 광원의 레이노 증상은 냉각부하 검사 음성과 객관적 증거 부재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금속광물 채굴🩺 레이노 증상(이차성) - 진동 노출
#냉각부하 검사 음성#피부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#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#34년 진동공구 노출#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초과
번호: 24002017000010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