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10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4년간 착암기 등 진동공구에 노출된 광원의 레이노 증상은 냉각부하 검사 음성과 객관적 증거 부재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금속광물 채굴🩺 레이노 증상(이차성) - 진동 노출
#냉각부하 검사 음성#피부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#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#34년 진동공구 노출#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초과
번호: 24002017000010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레이노 증상(이차성, 좌측수부), 레이노 증상(이차성, 우측 수부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0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, 재직당시 보갱, 굴진 업무에 종사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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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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