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104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재활용품 수거 및 파지압축 업무 중 동료 퇴사에 따른 업무량 증가, 장시간 근로(주평균 61시간), 준 야간작업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뇌경색 발병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업 - 재활용품 수거 및 압축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만성적 과로 (주당 평균 61시간 32분, 12주 연속)#동료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#장시간 근로 및 준 야간작업 (04:00경 조기출근)#고온 작업환경 (차량열기, 환기시설 미비)#1톤 차량 운전 및 상하차 단독 수행
번호: 240020170000104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뇌경색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1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4년 5월부터 ○○○○○ 하역장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파지압축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, 2016. 9. 29. 좌측 Weakness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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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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