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재활용품 수거 및 파지압축 업무 중 동료 퇴사에 따른 업무량 증가, 장시간 근로(주평균 61시간), 준 야간작업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뇌경색 발병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🏭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업 - 재활용품 수거 및 압축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만성적 과로 (주당 평균 61시간 32분, 12주 연속)#동료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#장시간 근로 및 준 야간작업 (04:00경 조기출근)#고온 작업환경 (차량열기, 환기시설 미비)#1톤 차량 운전 및 상하차 단독 수행
번호: 240020170000104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